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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을 때 송금 오류 반환 해결 방법 」
요즘에는 폰 뱅킹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번호 하나 차이로, 또는 착오로 인해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와 같이 송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은행에 전화
송금을 잘못했을 때에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혹스러운데요.
이럴때에는 당황하지말고 바로 즉시 해당 은행으로 연락을 취해 '반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은행으로 연락하면 은행 측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알려주시는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송금을 잘못했을 때 은행으로 연락해 반환 절차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질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우리 대신 직접 연락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 지원은 공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하여 '자체 반환'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아는 사람만 아는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진실 '
1. 5만원만 착오송금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YES!
- 22년 이전에는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23년 이후에는 5만원~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송금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NO!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해외 거주 중인 사람에게 착오송금한 금액은 받지 못한다? YES!
- 수취인의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간편 송금 계정으로 착오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NO!
- 은행 계좌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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