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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신청이 9월부터 가능합니다.
최대 16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확인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보이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 완료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로 진행됩니다. 안내에 따라서 "주민번호+ # "을 누르면 신청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대상자이며, 간혹 대상자가 아니어도 입력하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 가능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1.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및 근무월수 산정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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